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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주거용 건물 임대차에 관해 민법의 특례를 정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는 법률입니다.
아래 조문은 원문이 아닌 요약이며, 정확한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 (목적)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의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3조 (대항력 등)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면 그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6조 (계약의 갱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일정 기간 내 갱신거절 또는 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 않으면 동일 조건으로 자동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제6조의3 (계약갱신 요구권)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전 일정 기간 내에 1회에 한해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제7조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경제 사정 변동으로 차임이나 보증금이 적절하지 않게 된 경우 당사자는 장래에 대해 증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증액의 경우 일정 비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