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자격과 중개업 등록, 중개보수 등 부동산 중개에 관한 사항을 정한 법률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제도 등을 규정해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국민 재산권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해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으며, 보수의 한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