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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이드 목록2026-07-25

전세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5가지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를 정리했습니다.

1. 등기부등본으로 소유자·근저당 확인

계약 직전 등기부등본을 발급해 실제 소유자와 계약 상대방이 일치하는지, 근저당권 등 담보 설정이 얼마나 잡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잔금 지급 직전에도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 전세가율과 선순위 채권 점검

매매가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전세가율)이 지나치게 높거나, 근저당 등 선순위 채권과 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매매가에 근접하면 향후 경매 시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커집니다.

3.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치면 그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깁니다. 확정일자까지 받아두면 우선변제권도 함께 확보할 수 있으므로 잔금일 당일 반드시 처리해야 합니다.

4. 계약갱신요구권 이해하기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전 일정 기간 내에 1회에 한해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계약 시 갱신 관련 특약이 이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지 확인하세요.

5.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HUG·SGI 등에서 제공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는 매물인지 미리 확인해두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보증기관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참고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의 적용 여부는 세무사·법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