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이드 목록2026-07-22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꼭 확인해야 할 조건
1세대 1주택자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보유·거주 요건을 정리했습니다.
기본 요건: 2년 보유, 12억 이하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 보유하고 있고, 해당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했다면 양도가액 12억원까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다만 취득 당시 그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었다면 2년 이상 거주 요건까지 충족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12억을 넘는 고가주택은?
양도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전액 비과세가 아니라, 12억원 초과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만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때 1세대 1주택자는 보유기간 연 4%, 거주기간 연 4%씩(각각 최대 10년, 합산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어 일반 세율보다 세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
일시적 2주택 특례, 상속·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다주택 등은 별도 요건에 따라 1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어 사례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2022년 5월 10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보유·거주기간을 '주택 취득일'부터 계산하도록 바뀌는 등 세부 규정이 자주 개정되므로, 양도 시점의 최신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의 적용 여부는 세무사·법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