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계산
← 가이드 목록2026-08-03

보증금을 못 받을 때 대처법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순서대로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정리했습니다.

먼저 내용증명으로 의사를 명확히

임대차 종료일이 지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임대인에게 발송해 의사표시를 명확히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분쟁이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중요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이사를 가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부터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해야 한다면, 이사 전에 반드시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세요. 등기가 완료되면 실제로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에 확보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등기 없이 이사부터 하면 이 권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안 돌려주면 지급명령·소송

임차권등기명령 이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지급명령 신청이나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내용증명, 임차권등기 서류 등을 미리 정리해두면 절차가 수월해집니다.

가입해뒀다면 전세보증보험 활용

HUG·SGI 등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되어 있다면, 임대인이 반환하지 않는 보증금을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받고 이후 보증기관이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참고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의 적용 여부는 세무사·법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