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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계산
← 가이드 목록작성일 2026-08-03 · 최종 내용 갱신 2026-09-17

보증금을 못 받을 때 대처법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순서대로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정리했습니다.

작성: 내집계산 (AI 보조 작성) · 검토: AI 보조 자료 대조·코드 검증 (전문가 감수 없음)

AI 보조로 공식 자료를 정리하고 사례·확인 순서를 작성했습니다. AI 답변 자체를 출처로 삼지 않으며 아래 원문과 적용 범위를 함께 안내합니다. 갱신일은 콘텐츠 작업일이며 사람의 전문 감수 완료일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개인별 적용 여부는 확정하지 않습니다.

보증금 미반환 상황에서 먼저 정리할 자료
확인 항목필요한 기록다음 확인처
계약 종료계약서·종료 통지와 도달 기록법률 상담
미반환 금액입금 내역·반환된 금액임대인·상담기관
이사 필요현재 점유·전입·등기 상태관할 법원
반환보증 가입보증서·약관·통지 기록가입한 보증기관

기관별 신청 요건과 기한이 다릅니다. 임차권등기는 신청이 아니라 완료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내용증명 발송 자체가 지급명령이나 보증 이행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먼저 내용증명으로 의사를 명확히

임대차 종료일이 지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임대인에게 발송해 의사표시를 명확히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분쟁이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중요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이사를 가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부터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해야 한다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만 하고 바로 전출하는 것이 아니라 등기사항증명서에서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완료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전출해야 기존에 확보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등기 전에 점유나 주민등록을 먼저 옮기면 권리 보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도 안 돌려주면 지급명령·소송

임차권등기명령 이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지급명령 신청이나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내용증명, 임차권등기 서류 등을 미리 정리해두면 절차가 수월해집니다.

가입해뒀다면 전세보증보험 활용

HUG·SGI 등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되어 있다면, 임대인이 반환하지 않는 보증금을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받고 이후 보증기관이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날짜별로 모아둘 자료

계약서와 확정일자, 전입세대 확인 자료, 등기사항증명서, 보증금 송금내역, 계약 종료 통지와 내용증명, 임대인과의 문자·통화 기록을 시간순으로 보관하세요. 지급명령·소송이나 보증 이행을 신청할 때 기관마다 요구 서류와 기한이 다르므로 먼저 관할 법원 또는 가입한 보증기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의 적용 여부는 세무사·법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행동하기 전 마지막 확인표

  1. 계약 종료 여부와 통지 도달 기록을 확인한다.
  2. 보증기관에 사고 통지·이행 청구 기한과 서류를 문의한다.
  3. 전출·이사 전 임차권등기 완료와 권리 유지 조건을 법원에 확인한다.
  4. 이의·송달 문제를 고려해 지급명령과 소송을 상담한다.

확인한 공식 자료

법령·정책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계약·소송 전에는 링크된 공식 원문과 담당 기관을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