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계산기
주택 취득가액과 보유 주택 수,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입력하면 취득세 본세를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의 적용 범위
개인이 유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기본·다주택 중과와 생애최초 감면 상한을 단순 추정합니다.
포함되지 않는 조건과 확인사항 보기
300만원 특례는 사용자가 선택한 주택 유형·지역과 가격요건만 구분하며, 과거 소유 이력·실거주·추징 사유 등 개별 요건은 자동 확정하지 않습니다.
2026-0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및 위택스. 취득세 본세 기준이며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생애최초 감면은 본인과 배우자의 과거 소유 이력, 취득 목적·방식, 미성년 여부, 실거주와 추징 사유 등 개별 요건을 자동 확정하지 않으므로 위택스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확인하세요.
계산 결과를 이해하는 방법
결과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
표시된 금액은 입력 조건에 따른 취득세 본세 추정치입니다.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생애최초 300만원 특례는 소형주택·인구감소지역 등 법정 유형과 가격요건에 한정되며, 그 밖의 주택은 최대 200만원입니다.
6억원 주택을 처음 취득하는 사례
기본세율 1%가 적용되는 6억원 주택의 취득세 본세는 600만원입니다. 일반 생애최초 감면 대상이면 최대 200만원을 뺀 400만원, 수도권 6억원 이하·전용 60㎡ 이하의 법정 특례 주택 등 300만원 요건까지 충족하면 300만원으로 추정됩니다.
계산 후 확인할 순서
① 취득일 현재 세대 기준 주택 수를 확인하고 ② 해당 지역의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취득가액을 점검한 뒤 ③ 위택스 모의계산 또는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에서 감면과 부가세를 포함한 최종 세액을 확인하세요.
공식 자료와 검토 기준
최종 내용 검토일: 2026-09-07. 정책과 개인 조건에 따라 실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고·대출 실행 전 공식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조정대상지역이란 무엇인가요?
주택 가격 급등 등을 이유로 국토교통부가 지정하는 지역으로, 지정되면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중과, 대출 규제 등이 강화됩니다. 취득 시점 기준으로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이번에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해 세대가 보유하는 총 주택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분양권·조합원입주권도 일정 시점 이후 취득분부터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감면은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본인과 배우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하고, 본인 거주 목적의 12억원 이하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미성년자는 제외되며 감면 후 추징 사유도 있어 위택스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