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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계산

전월세 전환율 계산기

전세보증금, 월세 전환 후 보증금, 전환율을 입력하면 예상 월세를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의 적용 범위

주택 임대차에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를 계산합니다.

포함되지 않는 조건과 확인사항 보기

새 계약의 보증금과 월세를 처음 정하는 경우의 시장 임대료 적정성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2026-08-27 기준, 출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시행령 제9조, 한국은행 기준금리.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차임으로 전환할 때 연 10%와 한국은행 기준금리+2%p 중 낮은 비율이 상한입니다. 2026-08-27 기준금리 3.00%를 반영한 현재 상한은 연 5.00%입니다. 새 임대차계약에서 보증금과 월세를 처음 정하는 경우의 시장 임대료를 판정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공식 자료와 검토 기준

최종 내용 검토일: 2026-09-07. 정책과 개인 조건에 따라 실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고·대출 실행 전 공식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법정 상한은 언제 적용되나요?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차임으로 전환할 때 적용합니다. 새 임대차계약에서 보증금과 월세를 처음 정하는 경우의 시장 임대료를 판정하는 기준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전환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연 10%와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2%p를 더한 값 중 낮은 비율입니다. 2026년 8월 27일 기준금리 3.00%를 반영하면 현재 상한은 연 5.00%입니다.

반대로 월세를 전세로 바꿀 때도 쓸 수 있나요?

같은 공식을 거꾸로 적용하면 됩니다. 월세×12÷전환율이 낮출 수 있는 보증금 차액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