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전환율 계산기
전세보증금, 월세 전환 후 보증금, 전환율을 입력하면 예상 월세를 계산합니다.
2026-08 기준, 출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한국은행 기준금리(2026년 기준) 참고. 법정 전환율 상한은 계약 갱신·조건 변경 시에만 강제되며, 임차인이 바뀌는 신규 계약은 상한 적용 없이 시세로 정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바뀌면 상한도 함께 바뀝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정 상한은 언제 적용되나요?
기존 계약을 유지한 채 갱신하거나 조건을 바꿀 때만 법정 상한이 강제됩니다. 세입자가 바뀌는 신규 계약은 상한 없이 시세대로 정할 수 있습니다.
전환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법정 상한은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2%p를 더한 값입니다. 실제 시장에서 통용되는 전환율은 이보다 낮게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월세를 전세로 바꿀 때도 쓸 수 있나요?
같은 공식을 거꾸로 적용하면 됩니다. 월세×12÷전환율이 낮출 수 있는 보증금 차액이 됩니다.